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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: CISO·ISMS·침해사고 제재 변경
CISO 임원 지정과 위원회 설치, ISMS 강화인증,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이 시행된다. 신규 임원 지정 의무에는 유예기간이 있다.
시행일 2026.10.01 · 신규 의무 유예 별도

확인된 적용 조건
- 시행 안내
- 2026.10.01 / 신규 임원 지정 의무는 6개월 유예 [1]
- 과징금 조건
- 고의·중과실 + 반복 침해사고 / 관련 매출액 3% 이내 [1][2]
원문 기반 한국어 요약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월 30일 발표했다. 아래 내용은 부처 보도자료와 보안뉴스의 시행 보도를 교차 확인한 것이다. 시행일과 신규 의무의 유예기간은 구분한다. [1][2]
CISO 지위는 임원으로 높아지며, 중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. 새롭게 임원 지정 의무가 생기는 기업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. CISO 신고 의무 기업은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며, 심의 결과를 CEO에게,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도 보고한다. [1]
ISMS 의무자 중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·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, 매출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최근 3년 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에 강화인증을 도입한다. 서면·현장심사를 병행하고 강화인증 대상 및 사고 기업에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심사를 실시한다. [1]
침해사고 정황에 따른 정부 조사 권한이 확대된다. 시정명령·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일마다 1일 평균 매출액의 0.02%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. 고의·중과실로 반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%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. [1][2]
근거: 아래 출처 [1] · [2] ·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닌 핵심 내용의 번역·요약
자료 확인 범위
공식 보도자료의 시행 안내를 정리했다. 3%는 모든 침해사고에 자동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라 고의·중과실과 반복 사고 조건이 붙은 상한이다. 개별 기업 적용 여부 및 경과조치는 해당 조문·부칙 확인이 필요하다.
출처 및 레퍼런스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사이버 침해사고 예방·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·시행령, 10월 1일부터 시행발표·갱신: 2026-09-30 · 확인: 2026-09-30
첨부 ODT 보도자료 전문을 내려받아 본문 확인. 시행일·유예기간·적용 대상·제재 조건의 주 근거.
- 보안뉴스 · 한세희 기자CISO는 임원 격상, 중과실엔 매출 3% 과징금...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일 시행발표·갱신: 2026-09-30 · 확인: 2026-09-30
기사 본문 확인. 원문 사진과 기사 문장은 재사용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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